업무사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피고인의 삶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낙심한 채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유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잘 살펴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주장을 충분하게 펼쳐야 합니다.

 

  

 

본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죄의 경우 감경요소로서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③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④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⑤ 자수 또는 내부 고발한 경우, 

⑥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경우, 

⑦ 진지한 반성, 

⑧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으로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유죄 판결 선고가 확실하다고 예상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가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양형 주장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갑동(가명)씨는 「2011. 9. 23. 02:30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피해자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다」라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임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갑동(가명)씨는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화장실게 갇혀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갑동(가명)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역 10월의 유죄판결 확정

 

   

 

혐의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리란 것은 법조인이 아니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고, 양형 사유를 모두 주장하여 형량을 금고 미만으로 받는 다면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②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③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심은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서 한 모든 진술, 행동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긴 기간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으며 한 자그마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홀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기간 동안 검사가 제출한 서면 등을 평균적으로 19,520건 검토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을 1,920건 작성하여 판사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관련 증거들을 접해왔습니다.

  

 

판사 재직 기간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수 많은 증거 속에서 어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서 무죄 판결을, 

어떤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습니다.

 

판사로서 접한 사건 중 단 한 건도 깊은 숙고 없이 결단을 내린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어떤 증인이 또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지한 순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판심법무법인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만이 쌓아온 노하우에 담긴 특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재판을 지휘해본 변호사와 수사까지만 해본 변호사는 초기 대응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판심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