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고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는 CCTV 영상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무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전까지 피고인(피의자)은 검사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자신의 혐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갑동(가명)씨는 「2019. 5. 7. 아침 수원시 소재 아파트 길가에 서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있었으나 김갑동씨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갑동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 같은 사건이 정 반대로 뒤집어진 이유?
"유일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
1심 재판부는 아래 사유를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재판정에 서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②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강제추행하는 장면은 직접 확인되지 않는 점,
③ CCTV 영상에서 보인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신체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걸음걸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폭 등에 비추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이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추행 부위나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그러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아래 사실을 근거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피해자가 곧바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지구대에 신고한 점
②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관이 추궁하자 그제야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자신임을 시인한 점
③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수로 허벅지를 스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데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은 점,
④피고인은 추행할 의사 없이 걷다가 실수로 허벅지에 팔이 스쳤다고 주장하나, 인도의 폭이 실수로 타인의 허벅지를 건드릴 정도로 좁지 않은 점,
⑤피해자는 당시 사람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 거리를 두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들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⑥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화단라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반대편 주차장 라인에서 걸어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화단 방향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⑦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주차장라인에서 걸어왔고, 자신이 화단을 오른쪽에 두고 화단라인에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⑧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추행부위나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구체화된 측면이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 점
⑨피고인과 일면식 없어 무고를 할 동기가 없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설시합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고 주장함으로써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찾아 주장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서 한 모든 진술, 행동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긴 기간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으며 한 자그마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홀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기간 동안 검사가 제출한 서면 등을 평균적으로 19,520건 검토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을 1,920건 작성하여 판사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관련 증거들을 접해왔습니다.
판사 재직 기간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수 많은 증거 속에서 어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서 무죄 판결을,
어떤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습니다.
판사로서 접한 사건 중 단 한 건도 깊은 숙고 없이 결단을 내린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어떤 증인이 또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지한 순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판심법무법인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만이 쌓아온 노하우에 담긴 특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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