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모욕죄)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동네 학부모들과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 와인모임을 종종 가져 왔습니다.
이 날도 즐거운 시간을 지내며 보내던 중
평소 친했던 A씨가 와인이 과했는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우리 판심 의뢰인에게 듣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했고,
이에 처음에는 우리 의뢰인도 A씨가 술에 취해 그런가보다고 넘어갔으나
A씨는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A씨에게 그 때 들었던 욕설이 잊혀지지 않고,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우리 판심 의뢰인은 A씨로부터 받은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소인 A씨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형법>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判心]
⇩
의뢰인에 대한 피고소인 A씨의 모욕죄 유죄인정 및 약식명령
최초에 의뢰인은 하지만, 피고소인 A씨가 술에 취해 그런가보다, 다음날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갔으나
A가 다음날 의뢰인을 동네에서 마주쳤는데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판심 의뢰인을 본체만체하여,
오랜 기간 친했던 학부모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망설였으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른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결국 사건의 해결을 위해 우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일반의 생각과 달리 타인을 향한 욕설이나 해악의 고지는 명백히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 변호인단을 즉시 꾸려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우리 판심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모임을 가져오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판심 의뢰인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 피고소인 모욕 유죄 인정 및 약식명령
[判心]
A에 대한 약식판결문은 자칫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사의 판결로서 공적으로 확인받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결과는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우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의
명확한 법리 해석과 사건의 진단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기반한 전문적 조력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 또는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욕설과 해악의 고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이
오직 의뢰인의 사건 해결만 생각하는 전문가의 진실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사회가 도래하길 희망하며,
우리는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향한 진정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우리 『판심 법무법인』에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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