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해와 폭행의 죄(가정폭력)

 

의뢰인과 20년 전 결혼한 남편 A씨는 회사 내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좋은 상사로 인정받는 과장으로 유명했고, 

퇴근해서는 의뢰인의 어깨나 다리를 주물러 줄 정도로 너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 데, 

A씨가 가진 단 한가지 문제가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A씨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했고,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면 의뢰인에게 A씨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가 미쳤어. 또 이랬구나.”, “미안해 다시는 술 안마실게.”, “약국에 같이 가자.” 등을 언급했고, 

또다시 좋은 남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A씨의 술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혼 초부터 가끔 있는 폭행이 있었지만, 

과거 20여년 전에는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도 “가정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라”며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아가는 경찰 때문에 자포자기 하며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월급을 받는 날 밤 11시가 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의뢰인은 A씨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겨우 통화가 된 A씨는 의뢰인에게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여자가 참견한다.”, “너 기다려라, 지금 간다.”라며 

의뢰인을 향해 술에 취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새벽 1시쯤 A씨는 귀가했고 이날 의뢰인은 좌측 회전근개파열(어깨근육파열)과 안와골절 등에 의한 상해 진단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폭력남편 취급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 사태를 이대로는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심 하에 

저희『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1)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는 피의자 A씨의 진술 및 주장의 신빙성 여부

(2) 의뢰인을 향한 A씨의 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뢰인의 상해부분이 부부사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허용범위 내의 부부싸움의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判心] 

⇩ 

폭행 및 상해죄 등 인정, 가정폭력으로 송치

 

 

의뢰인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남편 A씨(이하 A씨)가 휘두른 폭력에 의해 얼굴이 상당히 부어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께서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침착한 태도를 일관하시며 

저희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들과의 상담에서 그간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하셨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며 현재 의뢰인에게 처해있는 가정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에 의한 추가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고, 

현재 의뢰인이 입은 각종 상해진단서 및 가정폭력 당시 녹음해둔 음성파일 등을 기반으 본격적인 사건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가정이라는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폭력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덜한 일반적 사건들보다 빠르게 관련 법적 검토를 끝냈고 

A씨의 가정폭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을 발 빠르게 수집·확보하여 의뢰인을 향한 폭력 행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 “흔히 있는 부부싸움인데 왜 난리냐.”등을 언급하며 가정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남편 A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 폭행 및 상해죄 등 인정 / 가정폭력으로 송치

 

[判心] 

의뢰인의 남편 A씨는 유죄로 송치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단순히 부부간에 일어난 일에 왜 국가가 나서느냐고 반발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도 엄연히 형법에서 인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이를 단순히 가족 문제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조속히 법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사건·사고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발빠른 대처와 초동 대응이 있었더라면 

형법 제250조 ①항과 ②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살인, 존속살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상황들이 매우 많았고, 대부분 가정폭력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을 향한 남편 A씨의 진정한 반성과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이끌어 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A씨를 가정폭력 및 상해혐의로 송치를 시키며 

의뢰인에 대해 참회의 눈물과 진심어린 사과를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는 살아가며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간의 범죄 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사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일상에 복귀하고,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상처의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배상과 책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아끼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할 가족들 간에 발생하는 범죄는

사실 피해를 입더라도 남에게 쉽게 말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24시간 열려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