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상습음주운전)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평소 업무차원에서 빈번한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2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 등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오래된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술을 마셔야하는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이 있었던 당일,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고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조금만 조심해서 가자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그동안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너무 놀라 황급히 저희『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알려오셨습니다.
분의뢰인의 음주운전 상습성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에 해당되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11. 6. 8.]
<형법>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判心]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처음 의뢰인께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그동안 과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이력과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어보니
자칫 본 사건에서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을 우려가 매우 심대한 상태에 의뢰인께서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초기상담을 담당했던 저희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신속히 집행유예를 확실하게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의 초점을 잡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특화된 『판심 법무법인』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친동생의 탄원서’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실형선고’를 막고,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判心]
본 사례와 같이 실제 범죄를 저질러 해당 범죄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 등이 판결로써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법에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과 같이 사실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과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죄를 선고하되 당장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이 살펴보았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유에 수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24시간 의뢰인이 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아낌없는 조력을 통해 인생이 걸린 상황에 놓여있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는 『판심 법무법인』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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