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기죄 혐의를 받는 학원 일타강사 변호해 무혐의
  • admin
  • 2025.01.15 13:26:56
  • 조회 수: 12

1.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학원에 강사로 지원할 당시 S대 학사, 석사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석사 수료증명서를 학원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격을 했고 해당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1억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의 학력을 문제삼기 시작했고, 입사시에 제출한 학력이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신뢰하여 높은 급여 조건으로 채용했으나, 학력이 허위였음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급여를 편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을 할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사기 등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판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 끝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 의뢰인이 학사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며, 학원에서 학력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강의했으며, 급여는 학생 수와 비율제로 산정된 정당한 대가인 점

이후 판심은 의뢰인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고의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용공고와 학원의 근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학력을 엄격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고소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은 채용 당시 학사 졸업장 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내역, 급여 산정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학원의 수익 구조에 부합하는 성실한 강의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반박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1) 고소인의 심사 절차가 불충분한 점이 인정되며,

2)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기망 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학위증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지급된 급여는 '학력'이 아닌 '학생 수'에 비례된 정당한 금액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판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판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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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를 받는 학원 일타강사 변호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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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5 1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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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학원에 강사로 지원할 당시 S대 학사, 석사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석사 수료증명서를 학원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격을 했고 해당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1억5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의 학력을 문제삼기 시작했고, 입사시에 제출한 학력이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신뢰하여 높은 급여 조건으로 채용했으나, 학력이 허위였음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급여를 편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을 할 당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중에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사기 등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판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 끝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1) 의뢰인이 학사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며, 학원에서 학력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강의했으며, 급여는 학생 수와 비율제로 산정된 정당한 대가인 점

이후 판심은 의뢰인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고의적이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용공고와 학원의 근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학력을 엄격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고소인임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은 채용 당시 학사 졸업장 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 내역, 급여 산정 내역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학원의 수익 구조에 부합하는 성실한 강의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반박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1) 고소인의 심사 절차가 불충분한 점이 인정되며,

2)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기망 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학위증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지급된 급여는 '학력'이 아닌 '학생 수'에 비례된 정당한 금액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와 재산적 처분 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판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판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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